2016년 4월 12일 화요일

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~

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
大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장애인 등 especially 保 요하는 者に する Special rules e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.목차1 조문
2 a judicial precedent
3 References
4 주석
5 같이보기
조문[편집]제244조의5(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する 특칙) 검사 或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場合 next 각 好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被疑者法定代理人の 申 따라 피의자와 The relation of trust 있는 字 동석하게 할 수 있다.1. 嫌疑人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能力が 在微弱的 때 2. 피의자의 연령·성별·국적 背中の 사정을 고려하여 그 Psychological Of stability. 試みと 滑的 의사소통을 For. 필요한 경우 [본조신설 2007.6.1]판례[편집]참고문헌[편집]손동권 신이철, 새로운 형사소송법(초판, 2013), 세창, 2013. ISBN 97889841140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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